아파트 증여세 신고 방법

오늘은 아파트 증여세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 보아도 증여세 신고 절차 만 나와 있고 과정 설명해 놓은 것이 없서서 고생 좀 했습니다.

 

 

 

 

 

※ 증여절차

1. 용어 설명

증여자 : 건물이나 토지를 증여 해주는 사람. (ex :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수증자: 건물이나 토지를 증여자에게 받는 사람. ( ex : 본인 , 배우자, 자식)

 

2. 절차 : 증여세 이전에 해야 할 것은 증여할 토지나 건물 주소지 해당 구청 민원실에 먼저 가서 검인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민원실 제출서류 : 증여계약서 2통 

민원실에서 신청해야된 서류 : 건물대장, 토지대장

※ 증여계약서 작성전에 미리 건물대장1통 토지대장 1통을 받아 놓으시면 편합니다.

 계약서 작성 할때 건물대장과토지대장을 보고 작성 할 것 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증여계약서 받아서 작성 했다가 다시 작성 했습니다.

공동명의 의 경우 에 수증가 한면이 아니고 공동명의로 증여 받을 사람은 모두 작성 하고 도장 날인 합니다.

 

두번 썼던거 생각하면 짜증이 몰려 옵니다.

 

작성된 계약서를 민원실에 1통 제출 한다음 구청 취득세 담당 쪽으로 가서 취득세를 완납 하시고요, 영수증을 가지고

해당 지역 등기소로 가셔야 됩니다.

 

등기신청 약식 샘플 입니다.

 

증여등기신청

 

등기소 등기신청 할때 제출서류는 그림을 참고 하세요.

 

 

3. 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서류]

[증여자]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1통
등기필증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건물대장 및 토지대장

 

 

 

 

다음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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